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8-962호
장기 미반환차량 매각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서 공시송달
불법 주․정차로 인한「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위반 및 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여 불법(부정)주차로 단속․견인조치 되어 면목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중인 아래 차량에 대하여 장기미반화차량 매각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중․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