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2018-15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하여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및 제23조 2항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 직권말소)하고자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청문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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