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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간편주먹밥 재표 참깨&채소)
  • 등록일2018-11-22
  • 작성자 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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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간편주먹밥 재료 참깨&채소
 나. 유통기한 : 2019. 08. 2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 승 우[(주)에이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45번길 32
 사. 연락처 : 031-542-7985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538-3692)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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