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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조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 등록일2018-12-17
  • 작성자 이성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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