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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관련 하자보수 요청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8-12-27
  • 작성자 박성령
의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관련 하자보수 요청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의성군수 

자세한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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