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홈 소통참여 자유게시판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19-01-08 작성자 원문희 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90108).hwp [미리보기] 양구군 공고 제 2019-25호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규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9년 1월 8일양 구 군 수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지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황금수. 2019년 공익형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 다음글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