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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9-01-08
  • 작성자 원문희
양구군 공고 제 2019-25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규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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