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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의 혈세로 "노조달래기" 하나?
  • 등록일2019-05-02
  • 작성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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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의 혈세로 “노조 달래기”하나?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도입한 것이 “맞춤형복지제도”이며, 2006년부터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례비 등 후생 관련 경비는 필요시 개인별로 배정된 맞춤형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지난 201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경상북도를 통하여 경상북도 소방행정과 외23개 시장, 군수에게 보낸 “지방공무원 대상 장례비 지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의 일부 내용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 사망 시의 장례용품(조사용품, 조화)등의 지원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장례비 지원은 이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재정 형편이 열악한 현시점을 감안하여, 국민정서에 반하는 방만한 예산집행을 말아 줄 것”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지시에 가까운 협조공문을 하달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협조공문을 하달 받은(2012년06월) 이후에는 상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나 지출이 축소 또는 폐지가 합당함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는 점이다.
 영주시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사용품들은 노조의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런 예산을 노조 관련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결국 “노조 달래기”에 시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쏟아 붓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을 근본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태호 기자 kth0997@hanmail.net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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