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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 등록일2019-07-07
  • 작성자 박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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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7월22일 부터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골자로 하는 이용규정을 새롭게 정하였는데요 그렇게 규정하게 된이유로 원활한 운영 회원관리를 위하여 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충분치 못해 문의 합니다

어떠한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그 처분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이유제시를 하는게 적법할건데 이유라고는 고작 막연하게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어떠한 점에서 원활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규정함으로서 어떠한 점이 운영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새로운 규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처 만들어 진 것임을 쉽게 알수 있어 거부감을 주고 있는데요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 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위 규정에 별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주시에 그러한 공무원들만 있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자유수영을 못하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전일 야간 근무로 인하여 주어진 강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 낮시간에 보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행정직 공무원들 위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규정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기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편파적일 수 밖에 없는 규정으로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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