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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화기사용 가능한가요? 야간수당 받는 근무시간에 네이트판에 글써도 되나요?
  • 등록일2019-09-26
  • 작성자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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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받는 시간에 저녁을 막 조리해서 먹고 그래도 되나요?
떡볶이 배달 논란 있는 그 공무원이 직접 쓴 글을 보면 여태 그렇게 조리해서 먹어왔던 것 같은데 그 수당 세금으로 나가자나요.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
개인 난방기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부르스타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해도 되는거에요? 그것도 야간근무 수당 받고 일하는 시간에? 불나면 어쩌구요?
그리고 그 공무원분이 이 글을 볼진 모르겠지만 해당 업체 욕먹이려고 글 써놓고 일이 커지니 그냥 단순하게 물어려고 했다고 변명하던데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누가 그냥 물어보는 글을 네이트판에 씁니까. 단순히 물어볼거면 구구절절 업체가 잘못한것처럼 나열하질 말던가요.
해당 공무원은 반성하시고 시청에선
납득가능한 징계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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