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떡볶이 주문한 당사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조사 건
  • 등록일2019-09-26
  • 작성자 전선훈
파일
즉석떡볶이 주문으로 업체 측에 무리하게 버너를 요구한 공무원과 그와 함께 야근을 하며 떡볶이를 먹은 인원들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조사 부당청구가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올라온 글을 종합해보면 주문하고, 버너문제로 실랑이하고, 동료가 집에서 버너 및 냄비를 가져오고, 조리하고, 먹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야근을 이유로 저녁을 먹었을텐데 저녁시간으로 분류된 시간보다 오버해서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한걸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했다면 해당 시간만큼 부당하게 청구가 됐을 것이란 합리점 의심이 듭니다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