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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feat. 떡볶이)
  • 등록일2019-09-30
  • 작성자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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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써 지역 소공상인에 갑질을 했고, 더불어 대형 커뮤니티에 가게 상호까지 오픈해서 그 가게를 죽이려 했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망치려고 하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죠?)

사과문 달랑 올리고 직원 교육으로 마무리 짓나요?  

갑질 공무원의 징계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남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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