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적십자병원 직원 공개모집
영주적십자병원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영주적십자병원장
영주적십자병원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주시가 설립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2018년 6월 개원하였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 현황>
○ (병원종별) : 종합병원
○ (규 모) : 부지면적 23,544㎡ / 연면적 18,177㎡ / 지하1층-지상5층
○ (병상 수) : 152병상
○ (특수병상)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 (기타시설) : 장례식장, 기숙사 등
○ (개원일자) : 2018년 6월
○ (진료과목) : 10개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단, 향후 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고용형태 및 임용기간
가. 고용형태 : 정규직
나. 인 원 : 1명
다. 임용일자 : 2020. 2. 1
라. 근 무 지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마. 직무(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신입
직종 기능직
모집분야 급식조리
인원 1(명)
임용예정일 ‘20. 2. 1
응시자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만60세 이상 고령자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급식조리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 계약직으로 채용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신분 및 보수
가. 신 분 : 정규직
나. 보 수 : 영주적십자병원 규정에 의함
3. 전형방법
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서류·면접 등의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적격성 심사
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및 서류심사합격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1. 28(화) ※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장 소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3층 대회의실 대기
5.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 1. 6(월)∼ 1. 21(화)
나.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 https://www.redcross.or.kr /recruit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일 17:30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 응시자격 및 면허증 사본 필히 제출)
마.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문서 사본 각 1부 (PDF 파일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인정 안함(해당직무 확인불가)
바.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부
사.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 인정기준)
1) 자격증 및 표창‧포장은 공고개시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 및 표창‧포장에 한하며, 어학성적은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내 취득한 점수에 한해 인정함.
2) 경력사항 산정은 공고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함.
우 대 사 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아. 우대사항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서류 원본 요구 예정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6. 채용공정화법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한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나.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다.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라.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 발송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7. 기 타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054-630-0183)으로 문의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