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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동[홈>소통참여>홍보(광고)마당] -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 등록일2021-08-31
  • 작성자 윤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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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홈>소통참여>홍보(광고)마당] 으로 이동되었습니다.  <!--XBR-->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대여사업안내
1.신청자격 :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예정자로 
              주택용전기 사용 가구
2.설치용량 : 3KW(고정식)
3.자부담금액
 (선택1) 분납방식 : 설치후 35,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설치비용 없음)
 (선택2) 선납방식 : 설치후 230만원 납부(일시납) / 카드결제가능
       *무상A/S 7년 (분납,선납 동일함)
4.신청시 필요서류
  1.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2.건출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5.신청기간 : 추가수량 접수순 선착순 마감
 접수상담 0-1-0-3-2-4-8-5-2-0-0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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