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지 보행로길(갓길) 설치공사 설계공모 평가결과에 대한 민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월)에 실시한 영주시가지 보행로길(갓길) 설치공사 설계공모 심사위원평가에서
공모안을 제출한 2개 회사 중 한 회사가 공모지침서 3.2 제출도서의 익명성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설명서에 특허번호를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회유하여 해당 회사를 실격처리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설명서에 특허번호를 표기한 것은 설계공모 지침서상 익명성 기준 및 실격기준에 해
당하므로 해당 회사는 실격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는 070-4788-9586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