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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2년도 유류구매 소액(수의)계약 재공고
  • 등록일2021-12-14
  • 작성자 손선미
2022년도 유류(연간단가)구매 소액(수의)계약대상 견적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2년도 저유황경유(차량 주입도), 난방유, 휘발유(차량 주입도) 구매 연간 단가 입찰
  나. 구입내역 : 공고문 확인바람. 
  다. 위치: 경북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25
  라. 접수기간:  2021. 12. 14(화) - 12. 24(금) 
  마. 접수장소: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손선미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주유소가 주유기를 갖추어 차량주유가 가능하고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반경4km이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제한사유 : 불필요한 장거리 운행으로 유류 낭비 방지)
 다. 세차기가 설치되어 있어 복지관 차량의 무료 세차가 가능한 주유소

3. 서류의 제출
 가. 본 공고에 제출한 서류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나. 유류 단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입찰의 무효 
 가.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  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영주시 또는 장애인복지관과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영주시 또는 장애인복지관과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영주시 또는 장애인복지관과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대한 <붙임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주간국내유가동향 2021년 11월 3째주 경북주유소평균판매가격 기준)의 ±3% 범위 내에서 최저가 제시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 선정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금액 동가)인 때에는 별도 추첨        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유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및 대가의 지급
  가. 매1월 단위로 유류전표에 의한 구입량에 주간유가동향 전국주유소평균판매 단가에 투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는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손선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4-633-6415).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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