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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갑질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 등록일2022-08-21
  • 작성자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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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되여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만 살아있고 실행은 되지않고 있다.
시,군,구,의 지자체장들은 광역단체장 눈치만 보고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장 들은 ‘우리는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 대로 하면 좋지요.
그러케 되면 과연 광역지자체에서 우리 (시,군,구) 들이 하는 대로 보고있을까요?

제정자립도가 약한 시,군,구, 들은 그러케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의 행정시스템 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 언젠가는 그러케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다.

그런대 부단체장 에 대한 혜택은 보통의 공무원들에게는 주어지지않는 것은 왜일까?
경북도에서 내려오는 부단체장은 부임과 동시에 그곳지자체의 공무원으로 봉급을 수령하고 주택제공,각종공과금 제공 등 상당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다같은 공무원인대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든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6월28일 도청에서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이 된 이후에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해 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이 지사는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해 온 기존 관리비 외에 사용료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지금당장 부단체장의 관사 및 각종공과금 지급 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를 시키고 하루빨리 경북도청으로 복귀를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것이다.

이쯤되면 지자체 부단체장 들은 스스로 이철우 도지사처럼 내려놓을것은 내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대 부단체장 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 이 집중되고있다.
경북의 B군,A시 의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고 하였다.
높으신분들? 이 흔히하는 말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GMTV국민방송 최영태,김진우, 타임뉴스 이태우,남재선 공동취재단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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