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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받으세요
  • 등록일2023-02-23
  • 작성자 우연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향상지원: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동행면접

■ 생계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 (만 18세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 참여조건
▷Ⅰ유형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 특정계층: 소득무관 + 재산무관
· 18∼34세: 소득무관 + 재산무관
·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무관

■ 신청접수
영주고용센터(영주시 번영로 88)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ua.go.kr)

■문의: 국번없이 135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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