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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등록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과납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청구 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영주시 지방세 환급금 발생분에 한해 적용되며, 타시군구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서 제출
우편·팩스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시청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발송(Fax. 054-639-6409)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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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세무과 ( 054-639-6453 ) 페이지 수정일 : 2024-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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