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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

지원기간 : 2024. 1 ~ 12월

  • 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신청서 서류는 2024. 12. 24.(화) 도착분까지 접수(변경가능)

지원근거

  •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관광사업 지원)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영주시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집행완료 될 경우 사업 종료

지원조건

  •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
지원조건을 구분, 대상,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조건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조건
숙박비 관광객
(내·외국인)
내국인 20명이상 30,000원/1인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 숙박업소 1박 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음식점 1개소 이상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각 1개소씩 추가

  • 전통시장 1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15명이상
차량비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15명이상 300,000원/1대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음식점 1개소 이상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기타차량 예) 자가용 이용 영주 집결 후 관내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35명이상 500,000원/1대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이상 250,000원/1대
30명이상 300,000원/1대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이상 250,000원/1대
30명이상 300,000원/1대
  • 공통지원
    • 차량비 지원 선택시 전통시장 방문할 경우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30분 이상 체류, 단체 방문사진, 상인회 확인

    • 관내 주차장 이용시 버스 주차료 지원
  •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체험프로그램 참여시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영수증 인원 수 확인, 사진증빙)
  • 축제기간 방문 : 축제장 방문확인서 제출(별지 5호)
  • 전통시장 방문 : 시장상인회 관계자 확인(별지 6호)

지원제외

  • 영주시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 참가·할인 혜택 받은 단체
  •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 및 타지자체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한 경우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제출 등)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정치 집회 및 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5년간 배제)
  •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페이지 담당부서관광개발단 ( 054-639-6603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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