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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에 응급알림장비 설치를 통하여 대상자의 실시간 안전 확인서비스 제공 및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 구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참고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및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알림장비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안전체계 구축

신청로드맵

노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로드맵을을 1단계(대상자 발굴), 2단계(서비스 신청), 3단계(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 4단계(대상자 승인), 5단계(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대상자 발굴)
2단계
(서비스 신청)
3단계
(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
4단계
(대상자 승인)
5단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읍면동 신청 또는
수행기관 추천
대상자 수행기관 시군구 수행기관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비스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신청장소

  • 수행기관(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연락처

  • 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54-637-9964)
  •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4-639-6354)
페이지 담당자노인장애인과 함수민 ( 054-639-6354 ) 페이지 수정일 : 2024-03-2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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