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에 응급알림장비 설치를 통하여 대상자의 실시간 안전 확인서비스 제공 및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 구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참고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및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알림장비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안전체계 구축
신청로드맵
1단계 (대상자 발굴) |
2단계 (서비스 신청) |
3단계 (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 |
4단계 (대상자 승인) |
5단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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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또는 수행기관 추천 |
대상자 | 수행기관 | 시군구 | 수행기관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비스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신청장소
- 수행기관(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연락처
- 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54-637-9964)
-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4-639-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