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유도
지원대상
-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 등 사전 재정지원 약속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 충족 기업(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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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조금 종류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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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인 이상,초과 인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1인당 월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기업당 6억원까지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1인당 월 200만원까지 최대 1년,기업당 6억원까지 | |
입지ㆍ시설보조금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투자금액의 20% 내 최고 50억원 | |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 |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 (투자금액 100억원, 신규고용 50명이상) |
투자금액 2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50억원 지원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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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 시설투자비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30억원 |
대규모투자 |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60억원 |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 영주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 세대원 1명당 1백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 | |
이전 보조금 지원 | 타 자치단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관내 이전 기업 | 상시 고용 20명 초과 본사 이전 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 지원 투자비 20억원 초과 시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50억원 지원 |
신청로드맵
- MOU 체결 → 투자유치위원회심의 → 투자수행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검토 후 교부 → 보조금 집행 정산
신청서 받기
연락처
- 투자유치과(☎ 054-639-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