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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를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 만3개월이상~만36개월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정부지원시간 월80시간 ~ 월 200시간 연 960시간 연 960시간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등하원 및 준비물보조,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등
    <종합형>
    기본형 활동 포함,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등)
    질병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1,630/시간 11,630/시간 15,110원/시간 13,950/시간

정부지원액

  • 기본 11,630원/시간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나~다형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 본인부담(전액)

    참고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정부지원액(기본 11,080원/시간)을 가구원수, 유형(기준 중위소득)(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유형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 3인 3,536,000원 5,658,000원 5,022,000원
4인 4,298,000원 6,876,000원 8,035,000원
5인 5,022,000원 8,595,000원 10,044,000원

신청로드맵

  •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지원 유형(‘가 ~ 다’형) 결정 및 통지
  • 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영주시 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054-638-5431 / 5433)
페이지 담당자아동청소년과 박혜정 ( 054-639-6376 ) 페이지 수정일 : 2024-01-2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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