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다자녀 가구”수도 요금 감면 안내
○ 개요
조 례 명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 공 포 일 : 2023. 12. 21. 조례 제1552호
시 행 일 : 2024. 1. 1.
개정근거 :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개정 내용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제7항
- 개정 전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개정 후 :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감면내용 :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되는 요금
※ 감면적용 : 신청일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요금 : 3,600원
신청방법 : 대상자(수도요금고지서 및 신분증 지참) →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타 문의사항 : 수도사업소 요금팀 054-639-7266 ~ 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