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양광대여사업 일시납시 한시적 추가지원안내
  • 등록일2020-11-30
  • 작성자 권우현
파일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주택용 3KW) 
기간 :12월 20일까지 선착순 

금액 : 
선납(일시납시) 업체 추가지원 
선납금액 2,700,000원 ->추가지원후 자부담금 1,980,000원(카드결재 가능) 
(720,000원 추가지원 12월 20일까지만 한시적지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1년치 전기사용내역서,현장 사진, 

* 올해안 공사완료입니다 
*설치시 모니터링 설치하여 매달 발전량을 실시간 체크하며 
7년간 무상AS 
*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협력사가 구성되어 설치및 AS 논스톱 처리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