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2-12-19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449호 조회 885 파일 입법예고문(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pdf [미리보기]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전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