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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5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6-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992호
  • 조회 15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84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과태료 감경고지서(사전통지포함), 부과고지서, 독촉(압류예고통지서포함)・체납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관 경과,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6.17. ~ 2024.07.08.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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