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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성과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6-1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102호
  • 조회 2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재설치・복구 등으로 측량성과가 신설・변경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측량성과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4. 06. 14.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나. 고시내용 :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8점
  라. 측량성과 보관장소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붙임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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