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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만방지구 외 3개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조정금 수령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6-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97호
  • 조회 1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만방・교육청・한절마・읍내1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조정금 수령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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