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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제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6-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927호
  • 조회 13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조제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및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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