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5-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914호
  • 조회 119
지방소득세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소득세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31.~ 2024. 6. 14.(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