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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단산면
  • 등록일 2024-05-30
  • 고시번호 영주시 단산면 고시 제2024-1호
  • 조회 18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교육훈련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일자 : 2024. 4. 01.(월) ~ 2024. 06. 30(일)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라. 대 상 자 : 영주시 단산면 소속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5.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영주시 단산면 민방위담당자 (☎054-639-7671)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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