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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4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5-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897호
  • 조회 11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제13조제5항(최고),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명령서, 검사 최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보관기관 경과,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5.29. ~ 2024.06.19.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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