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채용공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4-05-28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79호 조회 295 파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문.pdf [미리보기] 「지방세법」제112조 및「영주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이전글 지적재조사 노좌지구 외 3개 지구 조정금 납부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개설공사]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