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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4-05-2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74호
  • 조회 2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영주 장수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승인사항
  1. 명 칭 : 영주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251-1번지 일원
    - 면 적 : 224,429.5㎡
  3. 변경사항 
     - 운영중인 입주업체의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현실화 
     -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적 공부면적 반영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오차 정정  

붙임 고시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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