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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화장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05-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96호
  • 조회 119
영주시화장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과 근로자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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