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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4-05-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75호
  • 조회 14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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