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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20240403차)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04-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57호
  • 조회 189
1.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및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2.폐문부재 ,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니 붙임의 공고문과 그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 임  공고안(2024040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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