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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4-04-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56호
  • 조회 194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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