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4-04-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46호
  • 조회 24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3항 규정에 따라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으로 우편물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