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44호
  • 조회 231
영주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예고합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면적 : 50,397,189㎡
2. 적용대상 지역 지형도면 및 지번조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24년 4월 8일 ~ 4월 29일 (21일간)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