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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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4-04-0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50호
- 조회 79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영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적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제외
3. 유효기간 : 2023. 12. 19. ~ 2024. 12. 18.(1년간)
4. 영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붙임참조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적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제외
3. 유효기간 : 2023. 12. 19. ~ 2024. 12. 18.(1년간)
4. 영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