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04-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05호
  • 조회 2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상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공고문)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