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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3-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421호
  • 조회 311
영주시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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