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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안정면 대룡산지구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외 2건)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02-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340호
  • 조회 400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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