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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1-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7호
  • 조회 394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17.~2024.1.31. (15일간)

  나.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공시송달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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