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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12-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574호
  • 조회 413
의무보험 가입명령 기간이 1년이상 지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기위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고통지를 했으나 반송이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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