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토지 소유자말소정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12-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572호
  • 조회 4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토지 소유자   말소정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4. ~ 2023. 12. 28.(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54-639-6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