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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12-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563호
  • 조회 38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원리지구 외 8개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신청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12. 12. ~ 2023. 12. 26.(14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 대상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639-59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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