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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3-12-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542호
  • 조회 60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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